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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김제시 평화통일교욱 지원 조례안 」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
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합니다.
입법예고의뢰(김제시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)-오상민의원.hwp (51 kb)